부모·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28일 경북교육청이 밝혔다.

상피제는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인 부모를 자녀의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9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타 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며,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도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 13명이며, 사립고등학교 27개교 76명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