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황천모(61·자유한국당) 상주시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9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법정에서 돈에 흐름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황 시장이 제3자 A(59) 씨를 통한 선거법 이외 수고비 지급 (2000만 원 가량)인지, A 씨와 황 시장의 뒤거래가 있었는지, 돈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과의 돈을 주고 받은 이유, A 씨와 황 시장이 만나게 된 경위와 선거가 끝 난 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거취문제를 논의한 대화 등이 법정에서 밝혀진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황 시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을 해 왔지만, 경찰은 A씨와 선거사무장과 직원 등의 진술과 황 시장과 A씨의 대화 녹음 파일 등 각종 정황과 증거물을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선거가 끝난고 난 뒤 A씨는 황 시장과 만나 얘기를 나눈 후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시장과 A씨는 선거가 끝이 난 후 어떤 이유에서 인지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황 시장을 찾아가 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돈은 빌려준 것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황 시장에게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황 시장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렸으면 나에게 직접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이냐”며“또 돈을 받은 사무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나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주 시민 C 모(61) 씨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엇갈리는 주장이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황 시장의 선거 사무장을 보던 B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A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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