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하춘수(65) 전 대구은행장이 법정에 선다. 경산시 금고 선정 대가로 아들을 대구은행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 전 국장 오모(58)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 전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오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판결문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경산시 세무과장으로 근무한 오씨는 대구은행이 경산시 금고로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고, 당시 김대유 공공금융본부장이 하춘수 전 은행장에게 보고한 뒤 하 전 은행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갖추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다. 경산시 금고 유치 업무를 맡았던 김경룡 당시 대구은행 경북미래본부장도 수사기관에서 “김대유 공공금융본부장이 ‘하춘수 은행장이 오씨 아들의 채용을 약속하면서 기본적인 자격증 정도는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오씨의 아들은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 지원했다고 필기전형과 실무자면접 결과 탈락했지만, 대구은행은 오씨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이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오씨 측 변호인은 “하춘수 전 행장은 수사기관에서 부정 채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내세워서 오씨와 하 전 은행장 간에 아들 채용 약속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인 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30분 이뤄진다.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보면 하 전 행장은 경산시 금고 선정 대가로 오씨 아들 부정 채용을 허락한 셈인데, 검찰은 하 전 은행장을 기소하지 않고 박인규 전 은행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하 전 행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하춘수 전 행장이 당시 금융공공본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자녀 채용 희망 사실을 전해 듣고 자격증을 갖추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채용에는 이르지 못한 채 퇴직한 데다 부정 채용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다”면서

“실제 후임으로 취임한 박인규 전 행장이 오씨 아들 부정 채용을 실행했다. 그래서 박 전 은행장에게 죄를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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