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 30분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천모 상주시장(왼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29일 오후 1시 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도착했다.

황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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