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축제에서 사용할 주민 식사용 고등어 추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 할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마을 주민의 선처 탄원 덕분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1일 새벽 4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1리 공동취사장에서 지역 수산물축제에 사용할 마을 주민 식사를 위해 준비해 둔 72ℓ(20~30인분) 분량의 고등어 추어탕에 살충제 성분이 든 농약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이날 오전 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조금 맛을 본 뒤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A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고, 마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발견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마을 사람들의 선처 탄원도 고려해 감형한다”면서 “형기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더라도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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