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에 이어 28일까지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했다.

두 번의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 166만725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됐던 것을 2015년 월정수당을 6.9% 인상(연간 의정비 4% 인상)했고, 2019년 월정수당을 2.6% 인상(연간 의정비 1.55% 인상)하게 됐다. 이로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영덕군의회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의정비는 올해보다 50만7000원 오른 3320만 7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영덕군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함으로써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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