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대구지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이 학원과 같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교습시간 제한은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신체·정서적 발달을 방해하는 심야교습을 차단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교습시간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다음달 중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과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위반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 장소 내에도 교습비등을 게시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는 내부에 등록(신고)증명서를 게시해야 하고 광고 시 등록(신고)증명서 내용을 표시할 의무가 추가 됐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은 밤 10시 이후 교습행위, 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등 불법으로 사교육을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http://clean-hakwon.moe.go.kr)나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하면되고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을 비롯해 각종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을 막아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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