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실리콘겔로 가슴 성형을 한 스웨덴 여성 400여명이 배상을 받게 됐다.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전기장비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실리콘겔을 유방 보형물로 승인한 독일의 라인란트TUV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여성 1인당 5천200달러(약 58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인란트TUV는 의료기기와 가전기기를 비롯해 각종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검사해 승인해주는 유럽의 권위 있는 인증기관이다.

법원은 또 이들 피해 여성이 실리콘겔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실리콘겔은 프랑스의 유명 의료기업체인 PIP가 제조한 것이다. 이 업체는 세계 65개국에 유방 보형물을 수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PIP 제품이 한국에 정식 인가를 받아서 수입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라인란트TUV는 한 달 전 하급심에서 책임을 면제받았으나, 프랑스 최고항소법원은 라인란트TUV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명령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7년 1월에는 동일한 보형물을 사용한 데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2만여명의 여성에 6천900만 달러(약 774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1년 PIP의 보형물이 파열비율(rupture rates)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의사들이 발견한 뒤 관련 스캔들이 불거졌고, 조사결과 PIP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PIP 창업주는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업체는 파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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