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성주공공하수처리장.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의혹(본보 8월 30일, 11월 9일 7면, 11월 26일 6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달 27일과 29일 각각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경북도감사관실은 의혹 전반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과 함께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 전담부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명예퇴직 보류와 함께 연장계약 결정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예고되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구지방 환경청은 공공하수관리대행업의 부정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한국산업 인력공단은 공공하수관리대행업 등록과 자격취득을 위한 자격대여 부분에 대해 관할사법기관인 성주경찰서로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A씨는 “㈜이산과 공동도급에 참여한 성주지역회사 ㈜미주이엔지가 기술인력 자격증을 불법대여 했고, 장비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대구지방 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달 15일과 16일 경북도 감사관실에 추가적인 문제 제기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기술인력 부정 문제를 연이어 진정했다.

실제로 대구지방 환경청에 따른 부산거주 기술 인력은 ㈜미주이엔지의 관리대행업 등록일인 9월 10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11월 9일 현장조사에서는 BOD배양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내용을 전했다.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 준공해 하루 6000t의 시설용량을 갖췄으며, 2014년부터 올 연말까지 5년간 ㈜이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기존 운영업체인 ㈜이산을 비롯한 EMC, SM, 대양바이오 등 4개 업체이며, 입찰 결과는 ㈜이산이 주관사, ㈜미주이엔지가 부주관사로 선정됐다.

A씨와 복수의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경쟁 입찰을 두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한 경쟁 룰 훼손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결국 행정력 낭비와 주민피해로 이어진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하수도법 제19조 4항 등록취소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이산으로 연장계약 된 것이 7월에 돌연 백지화된 부분과 그에 앞서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일부 직원의 전격적인 교체, 특히 정년 5개월 남겨둔 시점의 사업소장 배치를 두고, 이번 입찰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의혹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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