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거나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김 전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께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씨(56·구속)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 지인의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A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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