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에스컬레이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8시께 대구 동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의 치마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등 4월부터 7월까지 3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4개월 동안 수십 회 반복해 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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