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전액 군 부담

군위군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으로 안심하고 타세요.”

군위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액 군의 부담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보험은 군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일 도시새마을과 도시새마을담당에 따르면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5만 원부터 8주 이상 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8명에 145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에는 최근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000만 원을 보상받는 등 2명에 1010만 원이 지급됐다.

김영만 군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군위군이 자전거 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니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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