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여론조사 가담
21일 첫 공판···검찰 "이주용 동구의원 조만간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의 현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59·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서호영 대구시의원 등 2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 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24명의 피고인 중에는 지방의원 5명 외에도 동구청에서 4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인사와 지방선거 동구의원 출마자가 포함돼 있고, 동구청장 경선에서 뛴 예비후보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량의 일반전화를 개설해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이재만 당시 후보를 2회 이상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장 경선 모바일 투표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고 금품을 주는 등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이주용 동구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현직 지방의원들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차기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경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호영·김병태 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이주용 동구의원 등 5명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공천을 받았으며, 5명의 지방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 3월 예비후보 공약집 3000부를 서점이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혐의와 선거구민과 식사 후 음식값 6만 원을 지불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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