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지역조합 [7개]에서 하고 있는 대의원총회를 이용해 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지역조합(7개)에서 하고 있는 대의원총회를 이용해 지역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이번에 실시한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주요안내 내용은 △조합장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주체 △조합 임직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금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전예방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