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3일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같이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경찰이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3일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같이 탄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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