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건전·투명성 제고 위해
시정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

경북도청. 경북일보DB.
경북도는 노인대상 사회복지법인 11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5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 법인의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로 공익·특수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사회복지법인 6개소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구체적인 사례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한 후 재정 상황이 악화돼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이어져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됐거나 법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재산이 소멸돼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 등이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며, 해산등기·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는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시정명령 처분한 6개 법인에 대해서는 기한이 경과하고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사회복지법인은 137개소가 관리·운영 중이며, 돈ㄴ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법인의 공익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 사회복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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