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1명 기소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속보 =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59·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지방의원 6명(본보 3일 자 6면)이 재판에 넘겨지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일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6명의 현직 지방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의원 2명과 동구의원 3명은 이재만 당시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천을 매개로 한 분명한 상하관계를 토대로 이뤄진 구태의연하고도 전형적인 범죄행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한국당과 해당 지방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권영진 시장 사건처럼 적당히 구형하고 솜방망이 처벌할지 말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이재만 당시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다음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은 구속기소, 4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 가운데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최대 500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해 착신전환한 뒤 중복 응답한 이도 포함됐고, 차명폰 수십 대를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단순 가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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