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3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14명과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제공한 2명 등 총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부정 실업급여 1억2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구미 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 업체 사업주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 및 지인의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B 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부탁했다고 구미지청은 밝혔다.

B 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 업체에 고용돼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허위신고했다.

구미지청은 부정 실업급여 8000여만 원에 징벌 조치로 4500여만 원을 추가 징수해 모두 1억2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승관 구미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에 해당한다”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용 복지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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