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이미지를 손상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한 혐의를 받아온 이세진 울진군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세진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세진 의원은 “국도 88호선 직선화 사업은 울진 남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탓에 큰 열정을 갖고 앞장서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