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58)는 2014년 11월 딸이 절도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산경찰서 형사과를 찾았다. 그러던 중 수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현행범 체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적고 서명까지 했다. A씨 대신 올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쓴 것이다.

이듬해 3월 A씨 때문에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올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벌금 고지서도 주소지 착오 등으로 송달 불능상태가 됐고, 3개월 뒤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9월 뒤늦게 자신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올케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구지검 공판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상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상소권자에게 상소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대구지검 공판부(진철민 부장검사)는 문서·사서명 등 위조 및 행사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올케의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