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송군청대회의실에서 제8대 청송군의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청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4일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8대 청송군의원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군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18년보다 2% 올린 연간 최대 1991만 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총 3311만 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조계·언론계·교육계·이장단·군의회·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4년간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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