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시범 실시
중앙집권적 탈피 법관 의사 반영
28일까지 3명 내외 후보 추천

대구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이 차기 법원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일선 법원장을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범 실시하기 때문이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8일까지 3명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법원장 후보 요건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된다. 다만,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되, 선거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일은 지양해달라고 했다. 자칫 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고, 법원이 선거판으로 변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새 방식으로 추천된 2~3명의 후보 중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보임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을 탈피해 법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결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월 10일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9월 1일 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가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도 85%를 넘어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