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구시의 물 산업 클러스터 운영과 육성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동규 대구시 물 산업과장은 “법령 제정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침이 뒷받침되면서 보다 힘을 얻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4일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 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물 산업진흥법은 지난 6월 제정됐고 시행령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물 산업 강국’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물 산업 진흥 정책을 담고 있다. 물 산업은 가뭄을 비롯한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물 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은 물 산업 제품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은 3년 동안 우수 제품으로 지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개발(R&D) 투자를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 기업’으로 지정해 5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 산업 집적 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 기업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며 물 관리 기술과 제품의 인증·검증을 위한 한국물기술진흥원 설립도 법규로 명문화 했다.
환경부는 물 산업 진흥 정책으로 2030년까지 물 산업 매출을 5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16만3000개 수준인 관련 일자리 규모도 2030년에는 2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