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검찰에 소환된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6일 오후 1시 30분에 최 시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4만9000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제11대 경찰청장을 지낸 그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경찰청장 재임 시절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덕분에 강력·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최 시장은 7월 15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선거 운동으로 바빠서 공보물을 사전에 보지 못했고,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 총선 출마 때 선거공보물을 맡긴 기획사에 제작을 맡기는 바람에 초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천경찰서는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 기획사 업체 대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영천서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대구지검 공안부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시장이 공보물 제작 전에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의 상대 후보 신고를 받은 뒤 지난 6월 최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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