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4명 음주운전 적발 '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같은 경찰서에서 1년 사이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비판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이날 밤 1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네거리 인근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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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북부경찰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새벽 3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를 낸 이후에도 운전을 시도했으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이었다.

지난해 8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B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또, 지난해 7월에도 같은 경찰서 소속 C 경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남편의 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한편, 잇따른 현직 경찰관의 만취 운전 적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포항시민 이 모(53·두호동)씨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 되려 적발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며 “다시는 술잔에 입도 대지 못할 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려 경찰부터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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