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업체가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6개 업체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지연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보유 기준과 측량장비 보유 기준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측량업 시스템을 통한 상시 점검과 함께 SMS를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