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화덕 달서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4일 8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이곡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A 구의원의 차량에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뒤늦게 돈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7월 10일 김 의원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A 구의원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8대 원 구성을 놓고 장기간 파행을 겪었으며, 같은 당 소속 최상극 의원과 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김 의원은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주민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자 탈당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