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몸 전체에 문신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6년께부터 계속해서 몸에 문신을 했고, 2012년 4월께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몸 전체에 수차례에 걸쳐 문신을 새겼고, 지난해 8월 28일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전신문신을 이유로 4급으로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결정됐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