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행 제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지역의 안경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의 원장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안경과 선글라스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이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6일 대구시 소속 5급 사무관 A씨와 전 안광학산업진흥원장 B씨에 대해 각각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안광학진흥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씨에게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2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안경테와 렌즈, 렌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A씨와 B씨의 범행을 제보한 안광학진흥원 팀장의 진술이 번복되고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당시 징계 조치를 앞둔 팀장과 대리가 악감정을 갖고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끼리 뇌물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은 엿보인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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