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술에 취한 14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5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B군 등 2명에 대해 원심(장기 4년, 단기 3년)을 깨고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A군 등 3명은 원심과 같이 장기 4년, 단기 3년이라는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추가로 명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질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나 집행유예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16~18세인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오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C양(14) 등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다가 C양이 만취해 잠들자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날부터 SNS 등을 통해 성폭행을 모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을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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