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정밀조사 의뢰 결과…환경연 "정부 차원 조치 필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방사선 피폭 분석 평가 결과표.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라텍스 제품을 판매하는 9개 해외기업의 물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따르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0일 라텍스 제품 20개의 정밀검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피폭 허용선량 기준치(1mSv/년)를 초과한 3mSv∼25mSv로 나타났다.

정밀검사한 제품은 중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제조사는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토르텍스, 미쪼, 이온텍스 등이다. 라텍스 제품 구매 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도 포함됐다.

제품 제조사를 공개한 환경연합은 정부 차원의 폐기 안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 따라 제조·판매사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은 제조연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향후 생활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번처럼 개별 통보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험이 확인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문측정 서비스만이 아닌 조사결과들을 공개하고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측정서비스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전화(1811-8336)로 조사판정과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