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입장 대변할 의원 배제, 소소위 비공개 심의로 논의
'심사' 아닌 정치적 협상 지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경북도와 대구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대구지역 현안사업의 향방은 절대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동브리핑을 통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대구는 믈산업클러스터 실험 기자재 구입과 유체성능시험센터, 도청후적지 매입 비용 등은 반영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은 SOC 위주의 사업 4개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증액 심사가 소수만 참여하는 ‘밀실’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증액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는 예산 증액·감액 심사가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올해는 각 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비공개 심의를 통해 증액·감액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북·대구지역은 예년에 비해 예산액이 크게 줄어든 만큼 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증액에 사활을 걸었지만 이처럼 증액 심사가 깜깜이식으로 진행되면서 여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이 날까지도 예산 증액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협의에 지역 의원들은 배제된 채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면서 예산안 자체가 ‘심사’가 아닌 정치적 협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남북협력기금도 1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무경찰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수 결손 4조원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같이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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