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청 제2 회의실에서 군위군이 노래연습장업자와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위군은 6일 군청 제2 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와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설명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의 설명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환경과 이용시간, 불법 게임물 차단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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