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한 혐의(절도)로 말레이시아인 A씨(33)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동구 지역 내 거주하는 대학생 B씨(25)와 회사원 C씨(25)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계좌가 도용됐으니 돈을 찾아 물품보관함에 넣어야 한다”고 속였다.
B씨와 C씨는 각각 동구청 보관함에 현금 440만 원, 동구 효목동 한 보관함에 2300만 원을 넣었다.
이날 A씨는 보관함에 있던 돈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등 총 27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0월 21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범행 후 조직으로부터 송금한 금액의 10%를 대가로 받았다.
범행 이후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돌아갔던 A씨는 지난달 22일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심부름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동구청 보관함에 보이스피싱 경고 안내 문구가 있었지만,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공공기관 물품보관함에 맡기라는 말을 들은 후 신뢰를 하고 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관함에는 경고 문구가 있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인데도 당황한 피해자들이 확인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