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7일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33·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25분 사이 광주에서 서순천IC까지 B(28·여)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3분께 “승용차가 비틀거린다. 조수석에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서순천IC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주요 도로 길목을 차단해 오전 7시 25분께 순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 중 폭행을 했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