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주변인에게 알게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하다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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