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속옷매장에서 직원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매장 전화기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