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7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애초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혐의와 일부 사실이 다른 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기획사 대표 A씨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넘겨진 임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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