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 25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죄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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