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5시 25분께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죄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