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선거공보물 10만여 부를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검찰청에 출두했다. 경북일보 DB.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적힌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6일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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