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지원 범행도운 아들 집유 2년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괭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의 아들(1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A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자신의 탑차 화물칸에 실은 다음 아들과 함께 화물칸에 묻은 피를 씻어낸 뒤 도로 갓길 낭떠러지에서 비닐 3장으로 감싼 시신을 숲 속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시신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물 사용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