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마련한 4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유 장관과 면담을 통해 “강사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교육부의 의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공립대와 긴밀히 논의해 운영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학생과 강사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건비 등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방학 중 인건비 추가 소요 지원 등 재정 확보와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교육부 예산에는 강사법 시행에 맞춘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 원이 반영됐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 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