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지난 6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갖고 내년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내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일명 ‘강사법’과 관련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수업이 없는 방학 때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벌써 시간강사 축소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마련한 4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유 장관과 면담을 통해 “강사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교육부의 의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공립대와 긴밀히 논의해 운영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각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학생과 강사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강사법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건비 등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방학 중 인건비 추가 소요 지원 등 재정 확보와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교육부 예산에는 강사법 시행에 맞춘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 원이 반영됐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 원으로 올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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