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대구 동부경찰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동하는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부딪히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2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를 충돌하거나 신체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 4명 중 2명은 친형제로 밝혀졌다. 가로챈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고의사고 내고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건과 달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밝혀냈다”며 “해당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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