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포항신항 7부두에 서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경북일보DB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로 반출해 원산지를 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수입업자와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한 수입업자 1명이 구속기소됐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김모(44·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와 이씨 등이 운영한 5개 업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기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의 반입로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으며,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북한산 석탄의 경우 66달러에 구매했을 때 국내에 수입된 러시아산 석탄은 2배가량인 130달러에 거래됐다.

김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기도 했다. 석탄 대금은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식료품 등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으며, 기존 7건 외에 1건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피고인을 엄벌하면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두 차례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 또한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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