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김모(44·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와 이씨 등이 운영한 5개 업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 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이후 기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의 반입로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으며,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북한산 석탄의 경우 66달러에 구매했을 때 국내에 수입된 러시아산 석탄은 2배가량인 130달러에 거래됐다.
김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기도 했다. 석탄 대금은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식료품 등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으며, 기존 7건 외에 1건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밀반입한 피고인을 엄벌하면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두 차례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 또한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