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다사·하빈 복합행정센터 업무지구 부지 매입과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공약을 밝혔는데, 당시 조성제 자유한국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고발했다.

또 달성군청에서 발간한 달성소식지를 초과 발행하고, 군민에게 아젤리아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조성제 후보를 ‘매향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TV 토론회에서 밝힌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어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매향노 등의 발언은 상대 후보에 대한 가치평가여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소식지 발간은 부군수 책임 아래 이뤄졌고, 호텔 행사도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으로 연 통상 행사로 김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