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 신청해야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사용검사(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개소)의 16.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1월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이용 아동 141만3532명)이고,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로 이용 아동 비율은 14.2%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마다 300여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했다.

이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정비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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