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향 조정

대구지역 학교의 자체 입찰 기준이 완화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1일 내년부터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 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000만 원과 교육부 권장기준인 1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현장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찰 참여업체가 난립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자체 입찰기준 개정을 위해 학교구성원과 업체 대표 1400여명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의계약 기준금액 개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입찰 기준을 1년간 시행하고 문제점 분석과 대응 후,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비위행위 발생에 따른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연수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5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회계분야 청렴도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자체 계약집행기준 개정의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간섭과 통제는 줄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 지역기업 상생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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