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개입한 동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경선에 개입한 인사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월 10일께 한국당 공천 희망자, 각 동 위원장들에게 일반전화 10대씩 가입해 휴대전화로 착신한 다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이재만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해 여론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등 3월 7일까지 동구을 당협 소속 구성원 21명에게 268대의 유전전화를 개설해 여론 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타인 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6개를 이용해 동구을 당협 회원이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4명과 함께 1184명의 책임당원을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대구 특성상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은 본선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당내 경선과 관련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출마예정자들이 피고인 지시에 따르거나 동조해 범행에 가담하면서 선거사범이 됐고, 이 가운데 시의원 당선자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도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