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일 D-1…4년 전 비해 다소 줄어
일부 당선 무효형 가능성에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 촉각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을 위반한 지역 자치단체장 등 당선자 18명이 잇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4년 전 22명이 기소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11일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의 형을 받고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기소됐고,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 최기문 영천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된다.

광역의원은 6명, 기초의원은 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주용 동구의원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에 앞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대구시당 상황실장 이력을 중앙당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혐의로 이진련 대구시의원도 재판에 넘겨졌고, 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북구의원이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김영애 수성구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권도식 예천군의원과 김백현 안동시의원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일부 당선자들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선거구에서는 벌써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50만 원을 구형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와 같이 검찰과 법원은 시민의 범 감정과 달리 마치 짜 맞추는 듯한 구형과 판결로 관대한 처분을 해온 게 사실이며, 이는 선거사범 근절을 막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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